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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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032)330-0696~7
Fax032)330-0693
- 월 ~ 금 : 오전9시 ~ 오후6시
- 토, 일, 공휴일 : 휴무

입소안내

infomation
대상 및 자격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1ㆍ2등급 판정받은자, 또는 3ㆍ4ㆍ5등급 시설급여 판정받은자
입소절차
장기요양인정 등급확인(대기자 신청)
대기자 업소상담(심의결의)
업소통보(입소)
01. 시설급여 통보서류(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약서) 확인 후 전화문의
02. 입소희망자는 정원이 차있는 경우 대기자신청
03. 입소 전 입소희망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준비를 위한 입소상담(심의결의)
04. 입소통보 후 일시를 정하여 입소 및 계약체결
입소시 구비서류(입소통보 후)
  • 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  •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  • • 입소자 건강검진서
  •    - 일반 건강검진 및 감염병검진
  •    -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 결과
  • • 의사소견서 (상병)
  • • 약처방전
  • •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
  • • 입소자와 계약(보호)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• • 반환금수취통장사본
  • • 의료급여수급권자(국민기초, 의료)는 전입을 위해 주민등록증, 도장 지참
입소시 준비물
외출용 의류 및 신발, 양말, 속옷 등의 개인소지품, 복용약.